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정7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에서, 피고인을 위 주점에 소개해 준 E이 피해자에게 ‘ 피고인 등이 그 전 업소에 줄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 불금이 필요하다.
이곳 주점 개업하는 날부터 일을 하여 선불 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그곳에서 위와 같이 일할 것처럼 하면서 빚이 1,250만 원 있으니 선 불금을 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D 유흥 주점에서 개업하는 날로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고,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