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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2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5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9면)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6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다만,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코올농도,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