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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699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