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전 768㎡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9, 20,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전 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폐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고, 위 폐기물은 피고 소유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D 전 238㎡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담장 및 축사 등을 설치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투어오다가, 2015. 5. 20.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간의 경계를 측량하고 상대방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4.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 소유의 지상물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가 도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맞추어 담장을 재설치하거나, 축사를 철거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부분 21㎡ 지상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오래된 어구 및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갑 제3, 9호증 참조). ⑤ 피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어구 밧줄을 보관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 5. 6.자 준비서면 참조), 최초 감정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