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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1,725,000원을, 당심...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D로부터 1,725,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AB으로부터 1,250,000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W으로부터 795,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편취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 배상신청인 AD는 이 법원 2019초기3374호로 2,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편취금 1,7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AD가 중복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9초기3375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