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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66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대덕구 E 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G자동차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1. 8. 피고 B을 위 매매상사의 사원으로 채용하고, F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원고의 사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 C, D는 위 B의 채용 당시, 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B의 재직 중 과실 혹은 고의로 상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는 물론 기타 사고에 관한 일절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서에 나란히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은 이후 원고의 ‘이사’의 직함을 갖고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 B은 2012. 11. 28.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700,000원을 차용(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하고, 2013. 3. 20. 같은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하였으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

2013. 8.경 원고에게 제1차용금 중 일부인 12,000,000원만 변제하고 2013. 9. 16. 퇴사하였다.

마. 피고 B은 용도를 기망하여 2013. 3. 20.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7,700,000원(=19,700,000원 - 12,000,000원) 및 차용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7,000,000원의 합계 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