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3:0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D과 다투다가 ‘ 남녀가 심하게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니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동천동에 있다 안 카나!”, “ 씨 발, 개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