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2』
1. 피고인은 2016. 2. 28. 21:45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 네거리로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36 길에 있는 남강 장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0』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1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해 물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루 공 원로 242 그 레이스 타워 빌딩 건너편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위반 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