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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82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고시원 C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 세) 는 위 고시원 E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5. 5. 13: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3:4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고시원 E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 인해 미납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5cm, 세로 8.5cm) 을 위 출입문 유리 부분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5. 5. 16: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6: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 출입문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5cm, 세로 8.5cm) 을 위 출입문 알루미늄 앵글 부분에 던져 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수사)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범행 직후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2017. 5. 5. 13:40 경 꽝 소리가 들려 나갔더니 출입문이 벽돌에 의해 깨져 있었고, 피고인의 소행으로 의심되어 그 동 태를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16:10 경 다시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는 장면을 환풍기 틈새 사이로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CCTV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시 12:30 ~13 :00 경 보신탕 집으로 갔다가 15:00 경 고시원으로 돌아왔으므로 13:40 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