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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합18909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6. 19까지 연 17%,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2684.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위의 A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장 등을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3. 11. 13.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은 35명의 조합원(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권자 수인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되는 자)과 48명의 공유지분권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조합원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제정한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은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발송 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2호의 공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