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7881호로 주식회사 디자인콕스(이하 ‘디자인콕스’라 한다)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출자1좌당 출자지분액 882,283원, 출자좌수 46좌)에 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371호로 위 2011타채47881호 출자증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출자증권의 매각명령을 받았다.
나. 위 출자증권을 매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1. 19. 집행법원에 현금화한 금전을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371호 출자증권 매각명령에 의하여 매각한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A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5. 15.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인 31,542,717원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5. 실시한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1874호로 디자인콕스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예치한 출자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371호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아님에도 집행법원은 출자증권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에게만 배당하였는데, 피고의 디자인콕스에 대한 원인채권은 약속어음금인데 피고의 원인채권의 입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