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4.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진단하고, 2013. 12. 14.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진단하는 등 2012. 7. 4.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각 진단하고서도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22.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F을 결핵으로 진단하고서도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자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 종합감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결핵예방법(2014. 1. 28. 법률 제12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