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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1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4.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진단하고, 2013. 12. 14.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진단하는 등 2012. 7. 4.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각 진단하고서도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22.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F을 결핵으로 진단하고서도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자 인적 사항 및 위반 내용, 종합감사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