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나114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2. 6. 8.경’을 ‘2012. 8. 6.경’으로, 제3쪽 제7행, 제5쪽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제4쪽 제15행의 ‘89,978,000원’을 ‘98,9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4쪽 제18행의 ‘2016. 2. 26.경’을 ‘2016. 1.경’으로, 제6쪽 제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제10쪽 제14행의 ‘것을’을 ‘것으로’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자재 물량을 속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첨부서류로 피고의 C와 합의하여 산출한 자재집계 단가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자재집계 단가표에는 현장에 존재하는 자재의 물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 시에도 투입한 자재의 물량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시에 원고가 투입 자재 물량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JK로부터 지급받은 사장 자재의 대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