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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65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옛날에 술집을 했냐.

어떻게 관리비 계산을 그렇게 하냐

’ 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 술집년’ 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3.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 계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 술집년’ 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