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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219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B외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수장공사 부분 제외, 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수장공사 부분을 제외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4. 10. 22., 준공예정일 2015. 1. 31.,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피고는 2015. 1. 31. 공사기간을 2015. 4.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공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20.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5. 6. 28.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C와 계약금액 8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C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금액 6억 6,000만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 계좌로 6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의 딸 D의 계좌로 1억 6,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별도로 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