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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부양해야 할 처(사실혼)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