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대전 서구 관저중로 98 국민은행 관저동지점 옆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19세)이 여자 친구인 D을 초대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불러내어 “씹 새끼야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벽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다시 주변에 있는 팔각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발로 피해자를 10회 가량 때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양측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벌금형 1회(201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