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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6939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D 보금자리주택사업<1-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9. 17.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와 선정자 B, H 3인 공유(지분 각 1/3)의 남양주시 G 목장용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0. 15.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323,496,750원(원고와 선정자들 각 107,832,2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이용현황이나 도로교통 조건 등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상거래가격 내지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비교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남양주시 I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지대로서 기준시점 당시 ‘야적장’으로 이용되었다.

수용재결감정결과 수용재결감정인인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축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