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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0686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이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의 물품구매요청에 따라 실시한 ‘관제탑 콘솔 3대’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건명: 관제탑 콘솔 3대 계약금액: 534,511,580원 납품기한: 2014. 11. 30.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