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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는 각각 덤프트럭 운전기사, 피고인 C은 일용 노동자,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은 농장 운영자이다.

1. 도박, 도박장소 개설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D, E은 2016. 12. 26. 20:3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6. 12. 26. 20:3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 창고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1,000원을 걸고 카드 4 장을 각각 분배한 후 카드 1 장을 바꿀 때마다 소위 ‘ 하프 베팅’ 을 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 게임당 각자 약 6만원을 걸고 피고인 A, B, C, D, E은 100여 회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F은 53회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A, B, E, D, F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장소를 섭외한 후 동인들이 위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호 연락하고 카드를 제공하면서 동인들 로부터 속칭 ‘ 타임 비’ 명목으로 시간당 돈을 걷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

( 피고인 C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법정에서의 A, B, E,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일 도박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 C이 F에게 부탁하여 도박 장소를 섭외한 점, 도박을 하는 동안 속칭 타임 비로 돈을 떼었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 C의 주선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