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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대전 유성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빌려 주고 1일 100,000원을 지급 받되,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경부터 2011. 3. 1. 11:20 경까지 위 D 빌딩 지하 1 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70대와 ‘ 오션 조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1만 점이 충전되고 1회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등 우연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 나오는 상품권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E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에서 내부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커피 등을 제공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1. 녹취 서( 증제 1호), CD( 증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1. 8. 4. 법률 제 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