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00: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차량 앞부분 위에 올라 타 “ 문 열어 라 ”라고 하면서 차량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3,4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02:00 경 제 1 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깨우자 " 니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같은 날 02:2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게 " 니 경찰 이제, 다 경찰이 네, 한번 안 아보자, 근데 씨발 좆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통증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서 첨부, 견적서 첨부,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