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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3가단51069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175,10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1. 12. 30. 20:00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33.2km 지점을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단독사고로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해 있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고관절부 골절 및 탈구, 좌측 경골부 근위부 관절침범 골절,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식들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내지 갑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신체감정보완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