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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후문을 통과하여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4.21:4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고 차량의 좌회전반경을 급하게 해 좌측으로 치우치게 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