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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있는 상황인데도,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운전 가해차량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였다.

②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46세)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 및 1세 딸 L등은 이 사건 사고로 특별히 통증을 나타내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중앙 부분과 가해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이 약간 찌그러졌고, 파편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④ 사고 직후 피고인와 D은 위 각 차량을 왕복 6차로의 길가에 정차하였다.

⑤ 피고인은 D에게 다친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D은 현재 상태로는 괜찮고, 다만 아이가 놀란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⑥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