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C 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 돈놀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나한 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돈놀이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월수입은 200~300 만 원 정도이나, 신용카드대금으로 매달 300~500 만 원이 나가는 상태였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4,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용카드대금 결제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E, F에게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934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돈 놀이를 하면서 고객을 관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빌려주어 일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월수입은 200~300 만 원 정도이나, 신용카드대금으로 매달 300~500 만 원이 나가는 상태였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4,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용카드대금 결제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D, F에게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