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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4:5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석천로 184번 길 18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전력 중 대부분은 9년 이상 전의 것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 전과만 6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4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1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