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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20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위 ‘D’에서 E, F을 고용하여 약 165㎡의 면적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방 4개, 매트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평균 5만 원 정도를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