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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06043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삼표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삼표가 가지고 있던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사람이고, D은 A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E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생산과 공급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C에게 롯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위 콘크리트의 생산과 공급을 재하도급하기로 하고, 2011. 11. 1. C와 C가 그 생산을 위한 B/P(Batcher Plant)와 C/P(Crusher Plant, 이하 B/P와 함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여 콘크리트를 생산, 원고에게 납품한 후 이 사건 설비를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설비 설치 철거 및 운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92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주계약 특약사항 제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인 192,071,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A의 모인 F과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 G, H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C회사 A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92,071,000원 보험기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364일간)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B/P, C/P 설치 철거 및 운영 공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