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7』 피고인은 2014. 2. 9. 03:03경 인천 서구청 후문 부근 태양빌딩 앞에서 발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58,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538』 피고인은 2014. 9. 15. 21:15경 인천 서구 E빌라 B동 202호 복도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찾아와 복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에게 “뭐 G지구대 경찰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라고 고함을 친 후 위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9. 03:03경 인천 서구청 후문 부근 태양빌딩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