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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7가단61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