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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뉴봉고프론티어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1. 5.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26.경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봉고Ⅲ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3. 3.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9. 1. 10:07경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사정1교 삼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B), 의무보험 계약조회(B),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C),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5노432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판시 1의 각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