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뉴봉고프론티어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1. 5.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26.경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봉고Ⅲ 차량의 보유자이며 동 차량의 의무보험이 2013. 3. 29.에 종기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9. 1. 10:07경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사정1교 삼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B), 의무보험 계약조회(B),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C),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5노432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판시 1의 각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