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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9.16 2013나16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 등 1) 원고(2006. 1. 17. 설립되었는데, 등기부상 감사인 D이 실질적인 사주이다

)는 충남 태안군 C 일대 약 16,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피고 등 사이에 2005. 9. 26. 체결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승계한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제4조(상호 책임범위 “원고”의 책임범위

1. 매매대금지급

2. 현, 사업부지내의 현존상태에서의 매매계약체결

3. 기타 매입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진행. “피고”의 책임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내의 소유권 및 권리분석을 하여 제출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 및 법무법인에게 매매계약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동의한다.

3. 사업부지 100% 계약서 작성완료

4. 공부상 서류일체 징구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명도확약서(권리금, 이주비, 영업장 폐점, 묘지 등 기타비용 일체포함)

5. 제1조의 목적부동산의 명도 확인 제5조(컨설팅 용역비지급)

1. 원고는 피고 등이 제4조 상의 피고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즉시 용역비 5억 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용역비 지급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토지매매대금 계약금 지급시 용역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명도시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해제 또는 해지시의 처리)

3.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약이 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용역 수수료는 즉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