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 수재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한편, 검사는 M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공사 수주 관련 뇌물 공여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 제 3자 뇌물 교부’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33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이 역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1. M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공사 수주 관련 제 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10. 10. 14. 경 M 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M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M 도청 이전추진 단장 N의 형이 자 그전 대우건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O을 통해 N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우건설 직원을 통해 O에게 N 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6. 경 O의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에서, N을 만 나 M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 22. 경 Q 호텔 일식당에서 N, O을 만 나 식사를 하면서 ‘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는데, N이 ‘ 대우건설 수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