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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F과 G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호텔 카지노 내의 일명 ‘ 정 킷 (Junket) 방’( 현지 조직 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 룸을 임차 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의 직원으로서 위 호텔의 정 킷 방인 이른바 ‘I 18번 방 ’에서 ‘J’ 로 불리며 고객 응대,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와 K는 위 정킷방에서 고액의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뒤 정킷방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판돈인 이른바 ‘ 롤링 칩’ 의 금액 중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 에이전트’ 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 개설 F 등 I 정 킷 방 운영자들은 카지노 업체에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개인 룸을 빌리고 정킷방의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카지노 업체와 5:5 로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직원으로 정킷방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출입카드 및 카지노 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와 K는 위 I 정킷방에 한국인 원정도 박자를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한국에서 원정도 박자들 로부터 위 도박 시 대여해 준 차용금을 상환 받아 F 등에게 전달해 주고 F 등으로부터 위 정킷방의 수익 중 일부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K와 함께 2015. 2. 6. 23:00 경 필리핀 여행객인 L과 M을 위 카지노 정 킷 방인 ‘I 18번 방 ’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K의 소개 및 부탁을 받고 L에게 20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롤링 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