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3, 5, 6, 16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위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9. 11.경 피고인이 판매하던 키토산을 구입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2010. 초순경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