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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 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그랜져TG 승용차를 같은 해

1. 2.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임차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3년경까지 계속해서 운행하던 중 분실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9. 9. 24.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여주군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병역의무자이다. 가.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여주군청에서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26.부터 같은 해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여주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거주지를 경기 여주군 F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103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