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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71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 C은 2015. 5. 12. 이 사건 상가의 제지하1층 제005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가 제005호에 대하여 2013. 10.부터 2015. 5.까지 공용 부분 관리비 3,075,190원이 미납되었고, 원고의 관리규약(업무규정) 제28조 제2호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시에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 C은 이 사건 상가 제005호에 대한 2013. 10.부터 2015. 5.까지의 미납 공용 부분 관리비 합계 3,075,190원 중 각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1,537,595원(= 3,075,190원 × 지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C이 위 관리비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등에서 구분건물의 공유자에게 관리비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대채무로 볼 만한 법률상 주장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각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책임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1,537,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