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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15 2018누14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아래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오기 수정 제1심판결 제6쪽 제19 내지 20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을 “건축법”으로 고친다.

나. 내용 수정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의 “3) 지형도면의 고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지형도면의 고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한 ‘지역ㆍ지구 등’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위 ‘지역ㆍ지구 등’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제5조 제1호 [별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본문), 그 경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제3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있고(제8조 제2항 단서), 그 위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