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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6. 03: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4길 28에 있는 점터공원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19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