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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3고단8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및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및 C은 각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프레스 금형 제조 및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9.경부터 2012. 11. 16.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다쏘 시스템즈(Dassault Syst mes; 프랑스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ATIA V5’ 프로그램 4개(정품가액 35,000,000원/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Autodesk, Inc.; 미국 회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7’ 프로그램 1개(정품가액 4,800,000원/개) 및 ‘Autocad LT 2012’ 프로그램 3개(정품가액 1,490,000원/개)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정품가액 합계 149,270,000원)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 B 및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및 H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G 및 H에 대한 각 2013. 10. 7.자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감정인 I의 감정서

1. 법무법인 J의 고소장,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위임장, 번역확인증명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개인별 검색결과

1. MEDUSA 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및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및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