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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30 2016가단212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685원 및 그 중 17,154,952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