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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537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0.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원고의 남편인 B 소유의 평택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2020. 3. 11. 피고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있어 관련 부서 불가의견 및 사업시행자 부동의 회신 등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의 토지 지상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B도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