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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나3103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6. 19. 04:30경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7km 하행선 부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이어 이 사건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자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안쪽 복사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3. 7. 25.부터 2015. 8. 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치료비 등으로 37,355,010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치료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E이 새벽 시간에 비에 젖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