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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