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04호에 있는 D 태권도 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 여, F 생) 는 2012.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태권도 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위 태권도 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태권도 장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를 집에 데려 다 주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놓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및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범죄 일람표 순번 1 준 강제 추행의 점)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 7조 제 4 항의 오기이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각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범죄 일람표 순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