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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430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주단, 이불, 한복수선 등이 특화된 B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은 1층 중 특정 점포를 구분소유하되, 그 등기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 4,808.53㎡를 평수로 환산한 1,454.573에 대하여 각 그 점유면적의 평수에 비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0. 3. 28.경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688분의 17.2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1,454.573분의 33.185 지분을 각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0. 3.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은 15,136,000분의 378,840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은 32,000,606분의 730,070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D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특정 점포 ‘70호’ E, '310호'F)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특정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됨으로써(감정평가서에 매각대상으로 F 지하 6.71㎡, 1층 19.71㎡, 2층 18.55㎡, 옥탑 0.21㎡, E 지하 9.59㎡, 1층 28.15㎡, 2층 26.5㎡, 옥탑 0.3㎡로 기재되어 1층 외에도 2층, 지하층, 옥탑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은 상가를 구분사용 중이나 여타 부분은 관행상 구분사용되지 아니하고 지분 면적비율로 사용수익 대가를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D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B시장 구분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