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은 망 D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상품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망 D의 위 사기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상품권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 ② 상품권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Y 대표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담보로 맡겼다가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어 반환받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용된 점, ⑤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사업설명을 하면서 변제기일의 연기를 부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차용증을 기초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