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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정5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인 작곡가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 반주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D 작곡의 'F '를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 침해 명세서

1. 수사보고( 실제 운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