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청명로 34( 청학동 )에 있는 골목 순 대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청 능대로 44( 동춘동 )에 있는 홍익 컨벤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300 미터 구간에서 C 마 티 즈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된 점과 함께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